1015부동산대책1 갑자기 강화된 수원 10·15 부동산 대책, 무주택자·1주택자의 대응 전략 1. 도입부: 강화된 10·15 부동산 대책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가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이번 대책은 수원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2. 핵심 개념: 수원 규제지역 확대의 의미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16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규제 내용:무주택자는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 2025.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