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는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매달 헬스장 10만 원 내고, 수영 강습도 끊고, 필라테스까지 다니는데…
왜 세금 공제는 안 해주는 건데?
책 산 건 공제되는데, 건강 챙기는 건 안 된다고?"
그동안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소득공제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그냥 '내 건강을 위한 투자'일뿐, 연말정산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죠.
그. 런. 데!
📢 2025년부터는 달라집니다!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 챙기면서 세금도 아끼는 시대, 드디어 열리는 거죠.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뭐였더라?
일단 잠깐 짚고 갈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중
📌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에 대해
📌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면?
📉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죠!
💪 그런데 운동시설이 포함된다는 게 왜 대단한 일?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음식점, 마트, 병원, 미용실, 대중교통, 도서구입비 등 실생활 소비 위주로만 공제됐어요.
거기에다가
2018년부터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같은 **‘문화비’**도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고,
2022년부터는 학원비까지 일부 공제가 확대됐죠.
그런데 운동은 늘 제외 대상이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다”, “사치성 소비일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다르죠?
체력은 국력이고,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도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운동도 공제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지출이다!”
🧘♀️ 어떤 운동이 공제 대상일까?
현재 기준으로 알려진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 수영장
✅ 요가 스튜디오
✅ 필라테스
✅ 기타 정부 등록 체육시설
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카드/현금영수증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주의:
- 동네에서 현금으로만 받는 PT 강사님? ❌ 공제 안 됨
- 사업자 등록 안 된 1:1 홈트 트레이너? ❌ 역시 안 됨
- 등록 안 된 지하 스튜디오에서 하는 줌바 댄스? ❌ 미해당
공제받으려면 무조건!
📌 “사업자 등록 +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이 두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 적용 시기는?
🗓️ 2025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여러분이 헬스장에 긁는 그 카드값이
바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 결제하는 건 해당 안 되니까
2025년부터 잘 챙기셔야 해요!
💰 얼마나 공제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 금액 중
- 일반적인 소비: 공제율 15%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 도서·공연비(추가공제 대상): 연 100만 원 한도, 공제율 30%
👀 운동시설도 이 추가공제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공식 발표 시 확정)
예시:
- 2025년에 헬스장 이용료로 총 120만 원 썼다면
👉 그중 1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30% 공제율이면 30만 원 소득공제
→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빠지니,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
🏁 정리하면!
헬스장 카드 결제 | ✅ 공제 대상 (2025년부터) |
수영 강습 결제 | ✅ 공제 대상 |
필라테스 요금 | ✅ 공제 대상 |
지인 트레이너 현금 결제 | ❌ 미공제 |
사업자 등록 안 된 운동시설 | ❌ 미공제 |
2024년에 쓴 운동비 | ❌ 아직 해당 안 됨 |
🎉 이제는 운동도 ‘공제받는 소비’다!
운동하면서 돈 쓰는 건 이제 몸만 좋아지는 투자가 아닙니다.
내 건강 + 내 세금까지 챙기는 전략적 소비가 되는 거죠.
2025년이 되면,
✔️ 헬스장 등록할 때도
✔️ 수영 강습 끊을 때도
✔️ 필라테스 결제할 때도
카드 긁으면서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이건 소득공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