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줬더니 퇴사했어요…” 그래도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by rvn1000 2025. 8. 7.
반응형

“와, 정말 이럴 줄은 몰랐죠.”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A대표는 얼마 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딱 한 달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산도 축하했고, 육아휴직도 흔쾌히 보내줬는데... 결국 사직서 한 장으로 돌아온 건 빈자리와 허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직접 받으니 괜찮겠지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간접노무비(육아휴직 지원금)’**가 중요한 보탬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휴직 끝나자마자 퇴사하면...
지원금 못 받는 걸까요? 전액 못 받는 걸까요?

정답은,
👉 **상황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사진: Unsplash 의 Kelli McClintock

🔍 육아휴직 지원금, 이건 사업주 몫입니다

먼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육아휴직에는 두 가지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 항목받는 사람주요 내용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 본인 월 최대 150만 원(상한)
육아휴직 지원금(간접노무비) 사업주 월 30만 원(중소기업 기준, 최대 1년)
 

오늘 이야기하는 건 **사업주가 받는 간접노무비(간접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회사 입장에서 “이 직원 육아휴직 보냈는데, 나라에서 우리 회사도 좀 도와줘~” 할 수 있는 금액이죠.


✅ 그럼,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육아휴직 지원금은 아무나 그냥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 조건을 체크해요: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했을 것
  2. 육아휴직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것
  3.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일 것
  4. 육아휴직 후 ‘실제 복직’이 확인될 것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은 했는데, 너무 빨리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 복직했지만 퇴사했다면?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육아휴직 후 퇴사한 경우, 상황을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시나리오지원금 받을 수 있나?
복직 없이 퇴사 ❌ 지원금 지급 불가 (실제 복직이 없으므로)
복직했지만 1달 이내 퇴사 ⚠️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짐 (심사 대상)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사 ✅ 예, 조건 충족 시 전액 지급 가능
 

💡 즉, 복직 여부와 복직 후 근무 기간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유연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 3개월만 근무해도 지급된 사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복직 후 1개월 내 퇴사는 대부분 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어요.
“이건 육아휴직이 아니라 퇴사 준비 기간 아니었나요?”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실무 팁)

사업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무 팁을 드릴게요:

  1. 복직 날짜와 퇴사 날짜는 꼭 문서로 기록해 두세요.
    예: 복직통보서, 복직처리일, 퇴직서 등
  2. 가능하면 복직 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유도
    예: 탄력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으로 부담을 줄여주세요.
  3. 육아휴직 지원금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깜빡하면 아예 못 받아요!
  4. 모든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www.ei.go.kr)
  5. 불확실한 경우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역마다 케이스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결론: 퇴사 = 무조건 지원금 못 받는 건 아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무조건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실제 복직이 이루어졌고, 일정 기간 근속했다면
사업주는 정당하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단, 퇴사 시점이 너무 이르거나 복직 자체가 없었다면
지원금 환수 또는 미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응원하는 것도 회사의 큰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원금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의 고충도 큽니다.
제도는 회사도, 직원도 손해 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 직원 퇴사했는데, 나 이거 받을 수 있나?”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놓치면 연 최대 360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반응형